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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9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터 앞에서 열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일본이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를 문제 삼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분쟁의 상소 결과가 내달 발표되기 때문이다.
WTO는 이미 1심에서 일본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최종심에 해당하는 상소에서 이를 뒤집지 못하면 8년 만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이 재개될 수 있다.
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WTO 상소기구 판정이 4월 중에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패널이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부분의 논리를 보강해 같은 해 4월 9일 상소했다. 상소에서도 패소하면 한국은 수입금지 조치를 철폐해야 한다.
정부는 판정 당일 결과를 통보받기 때문에 결과를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WTO 회원국은 판정 결과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분쟁 당사국과 이행에 필요한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을 합의할 수 있어 수입금지가 바로 풀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자 그해 후쿠시마 인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다.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금지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의 수산물 수입금지가 일본 수산물을 차별하는 행위이고 세슘 외 17개 기타 핵종에 대한 추가 검사 요구도 부당하다면서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패널은 일본산과 다른 국가의 수산물이 모두 유사하게 낮은 오염 위험을 보이는데도 한국이 일본산에만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 조치를 한 게 차별이라고 봤다.
한국이 세슘 검사만으로 적정 보호 수준을 달성할 수 있는데도 수입금지와 기타 핵종 추가 검사를 요구한 게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기타 핵종 검사 기준치와 수입 금지 품목 등에 대한 정보 공표를 누락하고 일본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는 등 조치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다만 한국이 요구한 기타 핵종 검사증명서상 기재 내용과 운영방식 등은 절차상 불합리하지 않으며 WTO 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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