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폭이 큰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14일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32㎡)를 가진 1주택자는 올해 877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 공시가격이 작년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가 29.4% 증가한 것. 이는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와 농특세를 포함한 종부세를 더한 값이다.
강남구 수서동 '강남 더샵포레스트'(전용 241㎡)는 작년 공시가격이 19억2000만원에서 올해 34억7600만원으로 23.75% 뛰었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은 작년 1036만4000원에서 올해 1303만6000원으로 25.8% 늘어난다.
용산구 한강로2가 소재 '용산 푸르지오써밋'은 전용 189㎡ 기준 보유세가 올해 812만6000원으로 작년(558만1000원)보다 45.6% 증가한다. 같은 기간 종합부동산세가 263만5000원에서 414만8000원으로 급증한 영향이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증가폭은 더욱 가파르다. 청약조정지역 세부담 상한은 2주택자가 전년도 납부세액의 200%, 3주택 이상자는 300%까지 늘어난다.
또 종부세 대상은 앞으로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보유세 부담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80%에서 올해 85%로, 2022년까지 100%로 매년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기 때문이다.
서울 비강남권에 위치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재산세 부과 공동주택도 일부 단지는 세 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세 부담 상한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가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 증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는 작년 3억8800만원에서 올해 4억2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40만2000원에서 45만원으로 11.9% 늘어난다.
경기 안양동안구 호계동 '호계2차 현대홈타운'(전용 98㎡) 공시가격은 올해 3억4500만원으로 작년(3억3100만원)보다 4.23% 올랐다. 이 기간 재산세는 31만6000원에서 33만7000원으로 6.6%가량 상승한다.
지방은 대체로 공시가격이 낮고,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가 아닌 이상 보유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제시 사등면 '거제경남아너스빌'(전용 74㎡)은 공시가격이 작년 1억3500만원에서 올해 1억1200만원으로 17.04% 떨어졌다. 따라서 올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도 70만원으로 작년(91만원)보다 23.1% 감소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아파트 1338만9890가구 중 9억원 초과는 1.64%에 그치고, 나머지 98% 이상은 공시가격이 9억원 미만"이라며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부류는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과 다주택자로 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도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공동주택(전용 101㎡) 공시가격은 작년 5억4400만원에서 올해 5억8000만원으로 6.6% 올랐다. 이에 보유세는 139만4000원으로 작년(126만8000원)보다 12만6000원 증가한다. 다만 건보료는 16만9000원으로 그대로다.
시세 9억원 이상 12억원 이하의 고가 공동주택도 건보료 상승은 제한적이다. 성남 분당구 수내동에 전용 101㎡ 공동주택의 보유세는 작년 148만7000원에서 올해 168만9000원으로 20만2000원(13.6%) 뛴다. 공시가격이 1년 새 6억300만원에서 6억5500만원으로 8.6% 상승한 영향이다. 반면 건보료는 5000원 상승하는 데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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