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내 조사단 사무실에 김 전 차관을 불러 조사한다.
다만 강제수사권이 없어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속옷 차림의 한 남성이 여성과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대중에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해당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별장 성접대를 한 인물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다. 윤씨는 강원도 원주시 부론면 골짜기에 별장 5~6개동을 짓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
당시 성접대는 강제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KBS는 지난 14일 피해 여성 A씨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별장에서 성폭행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A씨에 따르면 별장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만 30여명에 달하며, 성폭행 수단으로 최음제 약물이 사용됐다.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졌던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가 법무부와 검찰에 사건 재조사를 권고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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