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분담금 1만1418건, 6억2800만원을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분은 지난해 7~12월 사용분에 대해 산정됐다.
또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며,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달 1일까지 금융기관 ATM기, 인터넷 뱅킹,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계속 미납할 경우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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