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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간 도로 불법 점용하고 공사 강행 주민들 원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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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최종복 기자
입력 2019-03-1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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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업체들 서로 공기 단축 위해 왕복 2차선도로에서 경쟁적으로 공사 공사장 주변도로 하루 종일 교통 혼잡

[3개건설사 서로 공기 단축하기 위해 왕복 2차선도로에서 경쟁적으로 공사 공사장 주변도로는 하루 종일 교통 혼잡 사진=최종복기자]

경기의정부시 민락2지구네 업무시설을 짓고 있는 공사업체들이 수개월간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관할 지자체는 해당 공사업체의 불법 점용 사실을 파악하고 계고장과 변상금을 부과하지만 공사업체들은 아랑곳 하지 않고 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15일 의정부시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공사를 시작 2020년 준공을 목표로 민락2지구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고 있는 A업체 건축면적 7만5800여㎡ 10층 8개동, B업체 6만여㎡ 10층 8개동, C 업체 6만5000여㎡  10층 8개동 등 대규모 건축을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체들은 서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 왕복 2차선도로에서 경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 공사장 주변도로는 하루 종일 교통 혼잡을 유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에 원성을 사고 있다.
 

[사진=최종복기자]

시 관계자는 "불법 점용 도로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해당 구역 및 범위를 직접 확인 후 원상 복구 계고장을 발송하고 변상금을 부과한다."며 지금까지 최고 150만원씩 변상금을 부과하고 이지만 공사업체들은 불법도로점용을 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이모씨는 "좁은 도로에서 인도와 도로를 점용하고 큰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은 미세먼지 와 교통 혼잡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강력한 공사중지등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도로법 72조에 명시된 ‘변상금의 징수’ 항목을 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했거나 점용허가 내용을 초과해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점용료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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