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18일부터 자립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첫 수당은 4월 19일에 지급된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 된 아동에게 주어지는 자립수당 신청을 18일부터 받는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9일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보호종료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12월까지인 시범사업 기간 동안 약 5000명의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내년 본 사업 시 자립수당 지급 대상·기준 등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9일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보호종료아동 명의 계좌에 매월 30만 원씩 지급된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홀로서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자립수당 지급 대상은 지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 중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계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자립수당 신청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3월 18일부터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할 수 있다.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은 보호종료 30일 전 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종료예정인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자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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