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기 가평군이 국·공유지 무단사용을 보고도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18일 숙박시설 건축허가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 한 숙박시설 대표 A씨가 국유지를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점유했는데도 가평군이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씨가 출입로로 사용 허가를 받은 국유지(101㎡) 일부에 수목을 심는 등 애초 목적과 달리 사용했다. 하지만 가평군은 지난해 12월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현행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엔 관리청이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국·공유재산 무단점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징수하게 돼 있다.
감사원은 “가평군이 A씨에게 원상복구 명령만 하고, 변상금 6만7350원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유재산 등을 무단점용한 A씨를 상대로 원상복구와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가평군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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