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중앙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을 선별하여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은 96개 시설, 582,290m2, 총 추정 사업비용 2,842억 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안순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안은 공무국외심사위원회 정수(7인 이상) 및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하여 출장 중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를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의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019년 본예산 7,718억 원 대비 554억 원이 증가한 8,262억 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6억 원 증가한 6,796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는 157억 원 증가한 1,040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12억 원이 증가한 426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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