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범정부 선제적 서비스 발굴·확산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선제적 서비스 개념과 유형을 담은 '선제적 서비스 활성화 가이드'를 21일 배포해 각 부처가 소관 공공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선제적 서비스는 크게 패키지 서비스 유형을 비롯해 정보 알림 서비스 유형,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유형, 찾아가는 서비스 유형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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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여성이 임신 진단을 받을 경우,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임신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정보 알림 서비스는 각종 납부·갱신 기한 도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정보등을 관련 수요자에게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유형이다. 이를 통해 면허 유효기간 만료 전 안내문자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온라인 신고·신청 편의 제고 서비스는 미리 채워주는 서식을 제공하거나 개인별 신청 가능한 서비스를 자동 안내하는 유형이다. 소득세 전자신고 때 납세자별 특성에 따른 공제항목을 자동 분류‧제공할 수 있다.
끝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현장에 찾아가맞춤 제공하는 방식이다. 몸이 불편해 이동이 어려우신 장애인을 대상으로 현장방문이 이뤄질 수 있다.
각 부처는 이번 가이드를 기준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불편‧부담 개선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도 가이드를 배포해 범정부적으로 선제적 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국민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민이 필요한 시점에 서비스를 안내·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가이드 배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선제적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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