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은경 전 장관이 구속된다면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 출신 인사 첫 구속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 명단을 작성하고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김 전 장관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환경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한편,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으로 환경운동을 시작한 김 전 장관은 여러 시민단체를 거치며 노원구의원과 서울시의원을 지냈다.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환경 특보를 맡았던 김 전 장관은 노무현 정부 수립 후 대통령비서실 민원제안비서관과 지속가능발전비서관으로 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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