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폐지(일몰)를 앞둔 '비과세종합저축(생계형저축)'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특성상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아주경제DB]
그는 며칠 뒤 지인으로부터 의아한 얘기를 전해들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상당수 고소득층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을 통해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 김씨는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가 고소득층 여유자금 활용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올해 폐지(일몰)를 앞둔 '비과세종합저축(생계형저축)' 연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이다.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특성상 취약계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기 때문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6월 비과세종합저축 평가가 이뤄질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지 여부가 검토된다. 이는 조세지출 목적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 존치 여부를 결정다는 방침이다.
일반 저축상품의 이자에 대한 세율이 15.4%(소득세 14%+주민세 1.4%)인 반면,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없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종전의 생계형저축을 승계하면서 노령자에 대한 가입자격을 만 60세 이상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강화하고 가입시한을 올해 말로 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에 관계없이 비과세종합저축 등 각종 절세 저축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고소득층이 중복혜택을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30개다. 이 가운데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가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재부는 2015년부터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전문연구기관의 심층평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과세종합저축 소득공제추이'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는 3413억원이다. 이 밖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도 심층평가 대상에 속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도 생각해야 한다"며 "타당성, 효과성이 애매하면 폐지될 수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