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천만원 이상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복지위는 이날 일부 정신질환자의 퇴원 사실을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해 지역사회에서 재활·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입원한 정신질환자 가운데 퇴원 후 치료가 중단되면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신건강 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하는 정신질환자나 보호 의무자에게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기능과 이용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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