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무면허운전자 간큰짓(?)하다 실형6개월 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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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9-03-26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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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후 검찰청 조사길에 또 무면허 운전

무면허 운전자가 간큰 짓(?)을 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30대 남성이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이종환 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계양구 한 도로에서 부평구까지 4.59㎞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적발 당시 무면허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61%였다.

A씨는 올해 1월 14일 오후 1시쯤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검에 갈 당시 3㎞가량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그는 2012년과 2017년 총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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