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전날 기각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거나 증거인멸 정황 등이 포착되면 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김은경 전 장관 신병을 확보한 뒤 진행하려던 청와대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신미숙 비서관을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 비서관이 환경부 인사에 개입한 구체적인 혐의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