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만우절 빙자해 가족 우롱 인터넷 방송 모욕죄…죗값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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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0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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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씨 문건을 직접 목격했다고 증언한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만우절을 빙자해 자신과 가족을 우롱한 방송과 악플을 올린 네티즌을 비난했다.

윤지오씨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이름이 거론된 한 인터넷 방송을 캡쳐한 사진을 올렸다. 해당 방송에는 '오열하는 윤지오 아빠 직접 인터뷰했다'는 제목이 달렸다.

윤지오는 "방송 중 만우절이라서 제가 혹여나 '죽었다'라든가 '자살'이라고 악플을 다는 분이나 게시글을 올리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 캡처해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리는 도중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지오 아버지가 사주를 봤고, 통화 녹음이 유튜브 채널에 게시됐다고 해서 직접 들어봤다"며 "이것은 저의 아버지가 맞고 아니고를 떠나서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 맞다고 해도 개인 사생활 침해이고 아니라면 명예훼손과 모욕죄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고한다고 하니 자진 삭제하셨나 본데 이미 방송이 송출돼 자료 기록 남았고, 삭제하셨으니 가중 처벌된다"며 "만우절을 빙자해 저를 우롱하는 것도 모자라 가족까지 언급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반드시 죄값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지오씨는 지난달 30일 청원대 청원게시판을 통해 "오전 5시 55분 긴급 호출 버튼을 눌렀으나 9시간 39분이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조차 오지 않는다"며 "경찰의 상황 설명과 사과를 요구한다"는 청원글을 올렸다.
 

[사진=윤지오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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