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회계부정 50억 이상시 임원해임 권고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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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 기자
입력 2019-04-0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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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4월부터 위반액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해임 권고까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일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횡령·배임 등과 관련 고의회계 위반이 50억원 이상이면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과징금을 물거나 증권발행이 제한된다. 감사인지정, 검찰 통보 등 조치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고의적 회계위반사항은 비자금 조성과 횡령‧배임, 자금세탁 등이다. 위반사항 수정 시 상장진입요건 미달‧상장퇴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고의판단 범위도 늘어난다. 회사의 위법행위가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와 관련되거나, 감사인의 이익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의 위반으로 판단한다.

감사인의 책임강화와 관련한 조치기준도 마련된다. 품질관리업무 설계‧운영 소홀로 특정회사 의 중대 감사부실 발생 시 회계법인 대표이사‧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진다.

과실 위반에 대한 조치는 완화한다. 경미 위반에 대해 회사가 수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 금감원장 조치로 심사절차 종결이 가능해진다.

다만, 수정권고 미이행으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나 심사결과 위법행위 반복으로 감리에 착수한 경우, 과실이더라도 현행과 동일하게 위반규모에 따라 조치한다.

감사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기준도 신설한다. 회계법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에 대한 감사금지와 동일이사의 연속감사 금지, 감사대상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대행 등 금지 위반에 대한 중요도 판단기준이 마련된다.

재무제표 관련 위반사항 규제는 완화한다. 규정을 위반해도 10영업일 이내에만 수정 공시 이행여부를 제출하면 금감원장 경고 및 주의로 종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제표 심사의 경우 소명의 기회제공, 사전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근거 마련 및 관련 서식을 개정할 것"이라며 "외감규정시행세칙 개정내용 등을 기업 및 감사인에게 상장협,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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