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 등 외신에 따르면 브루나이는 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가혹한 샤리아(이슬람 관습법) 형법을 도입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 침해를 이유로 폐기를 요구했지만 소용없었다.
새 형법에 따르면 동성애자나 간통죄를 저지른 사람은 목숨을 잃을 때까지 돌을 맞아야 한다. 또 절도범의 경우 초범에는 오른 손목을, 재범에는 왼쪽 발목을 절단하도록 했다.
이토록 가혹한 샤리아 형법을 전국 차원에서 도입한 것은 아시아 국가 중 브루나이가 최초다. 중동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등 일부 국가에서 강력한 샤리아 형법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브루나이 정부는 이런 기류에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은 3일 연설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의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사진=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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