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병 복무를 원하는 여성에게 입대를 허용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여성 징병제는 아니다.
'군복무 보상 3법'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사병 복무시 군 가산점 1%를 부여하는 방안 △사병 퇴직금 제도 신설 △주택청약시 가산점을 주는 법안이 포함될 방침이다.
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국회에서 열린 '군복무 보상'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과 서울시에서 주최한 청년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