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사회연대경제 성과보상 체계 도입…3년간 15억원

  •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업무협약…지역 혁신모델 성과 측정·성장지원금 지급

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식 사진행안부
행안부-사회적가치연구원 업무협약식. [사진=행안부]

행정안전부가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해 성장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연대경제 성과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행안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가 설립한 사회적가치연구원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사회연대경제 혁신모델 발굴 및 확산’ 사업에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성장지원금을 지급한다. 사회적가치연구원은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표 개발과 측정 결과 검증을 맡는다.

협력 기간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3년으로, 총 15억원 규모다.

이번 협약은 기업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해 보상해 온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방식을 지역 단위 사업에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행안부는 효과가 확인된 모델의 다른 지역 확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지역에서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고 그 성과를 성장지원으로 연결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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