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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과속 구간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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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9-04-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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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 본격단속, 규정 속도 70km 유지

  •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내부순환로의 교통사고 예방효과 기대

  • 자동차전용도로 첫 시행, 주변 공동주택 야간 2~4㏈ 소음저감 예상


서울시는 오는 7월부터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7.9㎞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7월부터 시범운영 후 10월부터 본격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서울시내 11개 자동차전용도로 중 처음으로 내부순환로 일부구간에 대한 과속 구간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 자동차전용도로는 내부순환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동부간선로, 고속국도 1호, 서부간선로, 북부간선로, 양재대로, 국회대로, 우면산로, 언주로 등 11개다. 

구간단속이 시행되면 차량 속도가 70km/h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면 국민대 입구에서 길음IC까지 공동주택이 밀집된 구간의 야간시간대 도로교통소음을 최대 4㏈까지 줄일 수 있다. 그간 내부순환로 주변 주택가는 도로교통 소음에 노출돼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아울러 교통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장대터널(홍지문터널, 정릉터널)을 구간단속에 포함해 대규모 재난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내부순환로 구간단속 시행에 따른 소음저감 효과를 모니터링한 후 도로 및 소음 여건 등을 고려해 다른 자동차전용도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교통소음 해결과 안전운행을 위해 시행된 만큼 운전자들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길음IC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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