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역사 속으로... "여성 자기 결정권 침해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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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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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낙태죄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임신 중절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 임신 중절을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하는 형법 270조 등이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이버 헌법 불합치 결정은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여성에게만 죄를 묻는 등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헌재가 수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헌재 판단은 7년만에 내려졌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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