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3) 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관계자 9명의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실장은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2014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 기업들을 통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전 장관과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전 정무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정무수석 재직 당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 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억원을 빼내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20대 총선 경선운동 관련 여론조사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수석과 현 전 수석은 각각 4500만원과 5500만원의 특활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실장은 지난달 18일 최후변론으로 “늙고 병든 제게 관용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조 전 장관은 “중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으로 가혹한 것도 달게 받을 각오가 됐다”며 “그런 마음으로 지난 14개월 수감생활을 묵묵히 견뎌왔다고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은 그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다며 직권남용죄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최초로 보수단체 자금지원을 지시했고 구체적인 지원단체명과 지원금액을 보고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강요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을 비롯해 박준우 전 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현 전 수석은 징역 3년형을, 김 의원은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