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은 노동자 안전제품을 발굴하고 시장 확산을 유도해 산재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제23회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을 취득한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이다.
과거 수상 경력이 있는 제품이거나 고용노동부 특별점검결과 안전인증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업체나 관련 제품은 제외된다.
온라인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8개 우수제품에는 총 750만원의 상금과 상패가 수여된다.
김봉호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인증원장은 “품질대상 품평회를 통해 발굴된 안전성 높은 제품들이 산업현장에 널리 확산되어 산재예방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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