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용인 지역에서 여성을 포함한 외국인 탑승객 5명과 타다 드라이버에게 폭언, 폭력, 운행 방해 등을 자행했다.
승객들이 타다에 탑승한 후에도 A씨의 행패는 계속됐고, 주변 택시 기사들은 이를 방관하는 등 업무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 타다측의 주장이다.
지금까지 택시 업계가 타다 등 승차공유 업체를 고발 조치를 취한적은 있었어도 반대로 승차공유 업체가 택시 사업자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 소극적 자세를 철회하고 적극적 대응으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