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업계에 따르면, 분당차병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망 은폐 의혹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앞서 분당차병원은 3년 전 2016년 8월 7개월 된 임산부에게 제왕절개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1.13㎏의 미숙아를 중환자실로 옮기다 실수로 미숙아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사고를 일으켰다.
미숙아를 옮기던 레지던트(전공의)가 넘어지면서 아이를 놓친 것이다. 아이는 직후 소아청소년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6시간 뒤 숨졌다.
아이가 태반 조기박리와 태변흡입 상태로 호흡곤란증후군과 장기 내 출혈을 유발하는 혈관 내 응고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등 매우 중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조사에 따르면, 아이를 떨어뜨린 직후 촬영했던 뇌 초음파 사진 판독 결과에서 두개골이 부러진 흔적이 있었으며, 이 같은 사진은 하루 만에 의무기록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치의 등 의료진은 아이 두개골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직접적인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기재한 것이다. 당시 유족은 병원 측 말을 믿고 부검을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화장했다.
또 분당차병원은 공식 입장에서 사건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병원 정책을 어긴 책임을 물어 관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자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확한 사실 규명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15일 JTBC보도에 따르면, 병원은 사건의 전말을 알리지 않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자 뒤늦게 부모에게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부모가 합의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 수억 원의 공탁금을 내는 방안도 고려했다고 보도했다.
분당차병원이 해당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다는 의심이 더욱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재화 분당차병원장은 15일 “산모와 가족분들께 아픔을 드린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분당차병원을 믿고 성원해주신 분들께도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저희는 이번 일의 책임을 물어 여성병원 부원장과 주치의를 보직해임 조치했으며, 진상규명을 바탕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아기를 떨어뜨린 레지던트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사건을 알고도 알리지 않은 부원장을 포함해 의사와 직원 등 8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증거 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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