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관계자는 16일 본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경에 넘긴 수색영상 파일에 대해 "CD형태로 사본을 넘기고 촬영기기에 저장된 원본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 알았으면 용량상의 문제로 원본을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우리(해군)는 원본에서 그대로 CD에 옮겼기 때문에 CD 또한 원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서 제기된 수색영상 조작 의혹과 관련해 파일 원본과의 대조가 불가능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군은 당시 수색 장면이 A중사의 헬멧 카메라에 모두 촬영됐고 해경에 34분 분량의 영상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후 특조위는 해경에 이 수색 영상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영상 5개를 넘겨받았다. 그런데 A중사 헬멧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은 1개가 아니라 26분짜리와 8분짜리 2개로 돼 있었다.
특조위는 이 2개의 영상에 대해 찍힌 장소, 영상 속 인물이 착용한 장갑이 서로 달라 연속된 영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8분짜리 영상에는 검은색 장갑을, 26분짜리 영상에는 하얀색 목장갑을 끼고 있다.
특조위는 8분짜리 영상만 A중사가 찍은 실제 영상이라고 보고 있다. 특조위는 당일 A중사의 잠수시간은 30여분인데, 20여분의 영상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여기에 26분짜리 다른 영상을 끼워 맞춘 게 아니냐는 것이다.
또한 DVR을 수색 및 수거하는 영상이지만 두 영상 어디에도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떼는 장면이 나오지 않은 것도 석연찮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조위는 해군이 사전에 DVR을 수거한 뒤 6월 22일로 맞춰 수거 상황을 연출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특조위는 또 DVR과 관련해 시간 차를 두고 복수의 인수인계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도 파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두 영상이 다른 사람이라고 인정했지만 해군으로부터 받은 영상 그대로 넘겼다고 했고, 해군은 해경에게 영상을 모두 넘겼다고 답했다.
해군 관계자는 "파일을 해경에 건네 줄 때 CD에 번호만 기재했지 누가, 언제 수거했는지 등의 정보는 표시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해경에서 특조위에 넘겨줄 때는 누가 언제 수거했는지 등이 표시돼 있었다. (조작 여부는) 해경이 했는지 특조위가 했는지 거기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조사한다면 자신있다. 특조위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다. 원본을 넘긴 것은 확실하다"며 "당시 촉박한 상황에 영상도 한 번 보지 못하고 해경에 넘긴 게 너무 후회된다"고 토로했다.
다만, 이 같은 해군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해경에 넘긴 '원본' 자체의 '무결성'이 입증돼야 한다. 무결성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원본 파일을 삭제하고 복제본을 넘겼다는 해군의 해명 역시 석연치 않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자체 조사 여부에 대해 "법적 권한에 대해 먼저 알아봐야할 사안이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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