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거주 조건의 경우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남도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석방 다음 날인 18일 오전 도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경남도 역시 이날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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