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주관으로, 서서 일하는 판매직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는 물론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내 보건관련 유관기관이 참여했다.
김상환 지청장은 “요금정산원과 상품정리원 등 장시간 서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게시설설치·적정한 휴게시간을 제공함은 물론 의자비치 등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그는 또 판매직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3종 가이드를 사업장에 제공하고, 적극 이행할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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