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은 23일 한국거래소로부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이날부터 이 회사의 주권 매매가 재개됐다.
지난 2월 13일 한진중공업은 자회사인 수비크조선소의 회생 신청에 따라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주식 매매가 정지된 바 있다.
최근엔 재무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 현지 은행들이 채무 조정을 했고, 국내 채권단은 출자전환 등을 결정했다. 자본잠식 우려가 해소됐다는 얘기다.
특히 인천 율도부지 등 7000억원대에 이르는 부동산을 비롯,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영도조선소 부지 개발도 남아 있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거래소의 상장유지 결정으로 기업 계속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일거에 해소됐다"며 "회사의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수익성 및 미래 성장기반을 확보해 기업가치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제공= 한진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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