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21일 강제저축으로 '푼돈 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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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4-2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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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하기 쉽지 않지만 저축의 첫 걸음이 '선(先)저축 후(後)지출'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21일 강제저축'이다. 미리 저축하고 남은 돈을 21일 동안 강제적으로 저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왜 하필 21일일까.

미국 언어학자인 존 그라인더 교수와 심리학자인 리처드 벤들러의 'NPL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습관을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21일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의식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21일이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뇌가 행동을 기억해서 습관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한 달 생활하기도 빠듯한데 남는 돈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생활 곳곳에서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하게 쓰이는 돈은 많다.

늦장을 부려 버스 대신 타게 되는 택시값, 건강을 해치는 것을 알면서도 피게 되는 담배값, 체크카드 캐시백 환급금, 앱테크를 통해 모은 돈처럼 공돈을 찾아 모으겠다는 강한 의지만 있다면 저금할 수 있는 돈은 충분하다.

그래도 의지가 생기지 않는다면 저축에 이름을 붙여 의지를 다잡아도 좋다. '커피값으로 자전거 사기'나 '내년 여름 프랑스 여행' 등의 이름은 강한 동기부여를 만들 수 있다.

당장은 푼돈이지만 21일 단위로 6개월, 혹은 1년 동안 꾸준히 저금을 한다면 충분히 목돈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은행에서도 목표 달성을 위한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1월 내놓은 '쏠편한 작심 3일 적금'은 일주일에 3일만 마음먹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이다.

NH농협은행의 'NH올원해봄적금'도 금연, 다이어트 등 본인만의 도전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도전에 성공할 때마다 버튼을 클릭하면 우대금리 혜택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 금융권에도 '가심비(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추구)'를 추구하는 행태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여유자금이 많지 않은 20~30대를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 '푼돈'을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 인기"라고 말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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