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첨단조향 장치 장착 자율주행차 늘어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충범 기자
입력 2019-04-25 11:3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토부 '특례' 규칙 바꿔 '전면허용'


앞으로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첨단조향 장치 장착 자율자동차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안은 차량에 대한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 장치' 장착을 허용했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방향지시등(깜박이)을 켜면 자동차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레벨2' 자율주행 단계에 해당한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일반 자동차는 이 첨단조향 장치를 장착할 수 없다. 이런 규제에도 해당 장치를 갖추고 현재 시판·운행되는 자동차들은 일일이 제조사가 모델별로 해당 기능의 허용을 요청해 '특례'로 인정받은 경우다.

이번 개정으로 일반 자동차의 첨단조향 장치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앞으로 안전 등 기준만 충족하면 자동차 제조사들은 자유롭게 첨단조향 장치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 조수석 햇빛가리개 안팎에 붙이는 에어백 경고 표기도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꿨다.

또 초소형자동차의 △바퀴잠김 방지식 제동장치(ABS) 설치 기준 △구난형 특수자동차(랙카) 후미·제동·방향지시등 추가 설치 근거 △소방차 뒷면 반사판·띠 설치 기준 등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 첨단조향 장치 기준 개선으로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