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유치원을 운영하는 신 모씨가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는 파기후 항소심을 거쳐 교육청에 반납한 지원금 가운데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씨는 지난 2013년 교육청 점검과정에서 '방과 후 과정 지원금' 3909만원을 유치원 차량 운전기사 급여나 공과금 등으로 잘못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반납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1·2심은 신씨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1·2심 법원은 "방과 후 과정 지원금은 지자체가 정책적 목적에서 유치원에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아교육법상 무상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은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법령 상 ‘종일반 원아 지원금’은 유아 보호자에게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라고 판결했다.
원아 수와 관련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유치원 지원과 원생 1인당 지급되는 ‘유아 지원’은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관련해 학부모 단체들은 “대법원이 교육비를 편취한 유치원들의 손을 들어줬다”며 강력 비판하면서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이 더 강해졌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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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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