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기간(1년)을 감안해 2020년 9월까지 받는다.
한편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포스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를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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