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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받는 빈곤층 늘어나나...경사노위 권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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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03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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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노위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권고

  • 빈곤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 정부 위원, 예산 문제 등 이유로 찬성 안 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내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 대로라면 생계비 등 실질적 혜택을 누리는 빈곤층이 늘어날 수 있다.

경사노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방안 노·사·공익위원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소득과 재산이 빈곤 수준임에도 아무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생계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또 1차적으로 2020년부터 노인 및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그 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심의·의결 기구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폐지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빈곤층이라도 생계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이 적지 않았다.

사회안전망 개선위는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은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산출 방식을 개선하고 현행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ILO 협약 비준' 관련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율도 하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자동차의 소득환산율은 일반 재산이나 금융 재산보다 높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빈곤 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주거급여의 급지별 기준 임대료를 현실화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문에는 저소득 청년층 지원 대책으로 주거급여의 청년층 특례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선위는 근로 빈곤층의 자립 촉진 대책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소득과 관련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10% 소득 공제를 즉각 실행하고 내년까지 30%로 확대한다고 권고했다.

또 노인과 청년 빈곤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 노인 일자리 기반 강화, 청년 주택 사업 및 공공 임대주택 사업 확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을 위한 구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다만 이번 권고안은 사회안전망 개선위 노·사·공익위원이 합의한 것으로 노사정 합의로 볼 수는 없다. 정부 위원은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찬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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