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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금 갚았는데도 남아있는 기록…5년→3년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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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9-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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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법안 발의

A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5년 전 신용카드 대금을 연체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연체금은 모두 갚았지만 신용정보는 남아 있어 혹시라도 카드 발급이 거절되거나 낮은 한도가 나오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됐다.

이처럼 대금 연체나 파산 등 신용정보 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간 보관된다. 그 기간에는 이들의 금융 거래활동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

5년이라는 기간이 과하다는 지적에 이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0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현행 5년으로 설정돼 있는 불이익한 신용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의 보유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관리 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해야 한다.

그러나 송 의원은 “피치 못할 대금 연체나 파산 등이 모두 해소된 경우에도 불이익한 신용정보나 개인 신용정보가 5년간 보관되고 있어 이들이 재기하기 위한 거래활동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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