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격은 3월 15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로, 작년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이미 알려진 대로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8000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었다.
상승률도 서울이 14.02%로 1위였고, 광주(9.8%), 대구(6.6%) 역시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모두 21만8163가구가 있지만, 이 가운데 93.15%인 20만3213가구가 서울에 집중됐다. 이런 고가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국적으로 54.9%, 서울 기준으로 51% 급증한 것이다.
다만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93.15%)은 작년(95.88%)보다 2.73% 포인트 줄었다.
3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었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단 5가구를 빼고는 99.6%가 서울 집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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