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한 이모티콘, 다운로드 전이라면 구매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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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19-05-0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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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률 따른 청약철회권 있어"

다양한 온라인 메신저 이모티콘들 [사진=카카오톡이모티콘]



온라인 메신저에서 선물한 이모티콘의 경우 선물을 받은 당사자가 다운로드 하지 않았다면 구매자가 환불을 받을 수 있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는 A 씨가 제기한 이모티콘 구입대금 환급 요구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어머니에게 이모티콘을 선물했지만, 결제 직후 의도와 다른 이모티콘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A 씨는 곧바로 결제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지만, 메신저 업체는 이모티콘 소유권자는 선물 받은 사람인만큼 A 씨의 어머니가 직접 취소를 요청해야 한다며 이 요청을 거부했다.

그러자 A 씨는 "어머니는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미숙해 직접 환급 요청을 할 수 없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선물 받은 이용자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기 전까지는 구매자에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약철회권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매대금을 환불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다.

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이번 계약은 민법상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이용자인 A 씨의 어머니가 이모티콘을 다운로드하거나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만큼 A씨가 계약당사자로서 구매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 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새로운 방식의 전자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정 결정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받지 않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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