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8일 "지난해 1월 11일경 ‘태양의 섬’에서 우리국민 관광객이 피살돼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사건의 용의자로 해당 섬에 거주하는 원주민 부족장이 구속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용의자 구속후 이 지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부족민의 보복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여행경보 사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외교부는 주볼리비아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볼리비아 관계당국에 철저한 수사 및 조속한 범인 검거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으며, 사건현장 방문 지원, 수사 진행상황 공유 등 유가족에 대한 영사조력을 제공해 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향후에도 동 사건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볼리비아 정부에 조속한 사법 절차 진행을 지속 요청하는 한편, 유가족에 대한 영사조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볼리비아 '태양의 섬'에 철수권고 [외교부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