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는 7개월여의 준비를 거쳐 특정금융정보법의 요구에 맞춘 새로운 자금세탁방지시스템을 지난달 29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지난 16일 오픈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7월1일자로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및 감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관련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중앙회는 설명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시스템 적용과 동시에 저축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 담당 임직원 교육 및 내부통제시스템 보완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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