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7일 한국전력 자회사 한국남부발전 직원 진모씨 등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12년 7월 진씨 등은 회사가 기본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했으나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제외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기본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볼 경우 근로자들의 2010~2012년의 실질임금인상률이 3.8~8.3%에 이르게 되고, 이에 따라 회사가 120억원 상당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하게 돼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된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나 법원은 일관되게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다.
1·2심은 “법정수당금액은 2010~2012년 당기순이익 합계액의 3.38% 정도에 불과하다”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회사가 96억4945만원의 임금을 추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하급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지금까지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서 재계는 통상임금 범위가 정기상여금까지 넓어지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경영상의 부담이 커진다고 항변해 왔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을 감안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면서도 '추가지급으로 회사에 경영상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게 되고, 근로자 측이 지급받지 않기로 동의했다면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이유로 차후에 추가로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로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월 인천 시영운수 소속 버스기사 22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과 지난 3일에 한진중공업 노동자 360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도 추가 법정수당이 연 매출액 5% 미만이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칙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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