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송종호 기자]
이번 점검은 영‧유아, 청소년 등 특정계층이 자주 이용하거나 위생 취약이 우려되는 키즈카페, 애견·동물카페, PC방, 스크린골프장 내 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29곳) ▲면적 미변경(5곳) ▲무신고 영업(1곳) ▲시설기준 위반(1곳)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한다.
이어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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