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이 유상호 부회장과 정일문 사장 등 한투증권 경영진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배당되면 검찰은 고발인 조사와 피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 등 수사절차를 곧 시작하게 된다.
앞서 금융소비자원은 한투증권 경영진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개인인 최태원 SK회장에게 1600억여원을 불법대출해 줬고, 그 불법 대출 행위를 숨기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은 조만간 고발인 조사를 거쳐 피고발인 조사 등 수사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고발인 조사 등을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뒤 필요할 경우에는 최태원 회장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초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1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어음을 발행해 조달한 1673억원을 단기사채 매입 방식으로 최 회장에게 대출해 주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한투증권의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라고 보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한투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의 사채를 인수하고, SPC가 SK실트론의 지분 19.4%를 인수한 뒤,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경영권을 확보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정례회의를 열어 과태료 부과 및 검찰고발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