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성기권)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2~10월 육군 모 부대 대위로 재직하며 같은 부대 동료 여군 대위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육군은 유부남인 A씨가 혼자 생활하는 독신자 숙소에 B씨를 출입하게 하거나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그해 12월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내려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전역을 의결했다.
전역심사위는 A씨가 판단력이 부족하고 사생활이 방종해 근무에 지장을 주거나 군 위신을 훼손해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 같은 의결했다. A씨는 전역처분이 부당하다 생각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사생활이 방종해 군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원고를 전역시키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전경 [사진=대전지방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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