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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네트워크병원 의료행위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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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9-05-3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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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은 이중개설을 했더라도 의료인이 정당한 진료를 했다면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와 3부는 건보공단이 이중개설 의료기관을 상대로 낸 상고소송 건에 대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환수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건보공단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동안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도 요양급여를 환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만, 재판부가 상고를 기각하면서 요양급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사건을 진행한 법무법인 반우(盤友)의 김주성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건보공단 처분의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므로, 건보공단은 직권취소하고 거부된 요양급여비용과 부당이득환수조치한 진료비를 의료인에게 모두 반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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