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4일 배달앱 가맹점 5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배달앱 가맹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업체의 51%는 할인‧반품‧배송 등에 대한 서면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와 영세업체 등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낮은 가맹점은 64.1%가 서면기준이 전무했다. 서면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책임과 의무 부담은 소상공인에게 있다. 미사용환불‧배송지연기준‧배송기준 등의 책임은 100% 소상공인이 져야 하고, 판촉행사비(97.9%)‧반품기준(99.7%)‧할인기준(97.8%)‧쿠폰발행기준(96.5%) 역시 높은 비중으로 소상공인이 떠맡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배달앱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배달앱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이 불공정 거래관계에 놓여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배달앱 등 사이버몰 운영자에 대해 의무‧책임을 부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정책방향은 소비자 피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배달앱에 지불하고 있는 수수료 적정도 역시 38.9점(100점 만점)에 불과했다. △배달의 민족(39.4점) △배달통(36.6점) △요기요(36.2점) 모두 40점을 넘기지 못했다.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묻는 질문에 55.9%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월 평균 중개 수수료 수준’은 요기요가 평균 36만1000원, 배달통은 평균 28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배달의 민족은 중개 수수료가 없다. ‘외부 결제 수수료율’은 모든 배달앱에서 3.3%로 동일했다.
광고비와 관련해서는 ‘입찰 광고 건수 및 낙찰가격’ 분야에서 배달의 민족 낙찰가격(118만7000원)이 요기요(17만2000원) 대비 평균 10배 이상 높았다. ‘구매 광고 총액’에서도 배달의 민족이 타 배달앱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배달의 민족이 수수료를 폐지하고 광고비를 받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소상공인 등이 배달앱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건 광고‧홍보효과 때문이다. 배달앱에 입점하기 전후 광고‧홍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81.2%다.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배달앱 입점 후 증가했다는 응답이 각각 84.8%, 80.8%다.
불공정행위 경험여부는 지난해 39.6%에서 14.4%로 점차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비 과다’(37.0%)가 가장 많았고, ‘끼워 팔기’(28.8%), ‘배타조건부 거래 행위’(21.9%),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21.9%) 순이었다.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배달앱 가맹점의 희망사항은 3곳 중 2곳이 ‘배달앱측-가맹점표준계약서 준수 및 세부사항 안내 의무’(62.5%)를 꼽았다.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마련’(54.3%), ‘판매 수수료 담합 저지 및 인하’(53%)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배달앱이 가맹점 홍보 및 매출에 긍정적 기여를 하는 측면은 있다”면서도 “배달앱이 단순히 배달주문을 중개하는 '오픈마켓' 형태로 사업 체질을 변경함에 따라 사업 운영상 각종 위험부담과 책임을 배달앱 가맹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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