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무고하게 희생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와 유족에 대한 피해배상 법안이 추진된다.
8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거창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3일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 탐양, 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에 집단학살 당한 사건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1996년부터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으나, 정작 관련자에 대한 피해배상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입법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2004년 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이조차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창사건 등 관련자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해 10월 강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늦게나마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2004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 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거창 사건은 한국전쟁 때인 1951년 2월 9일부터 3일간 거창군 신원면 박산, 탐양, 청연골에서 14세 이하 어린이 385명을 포함한 양민 719명이 통비분자로 몰려 국군에 집단학살 당한 사건이다.
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 피해자 및 유족 배상을 위한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관련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금 및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지급 △자발적 기탁금품 지원 △추모사업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004년 국회에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결을 통해 국가의 보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이조차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이로부터 무려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창사건 등 관련자 피해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거창사건 유족회와 산청·함양사건 유족회의 입장차이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해 10월 강 의원의 중재로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강 의원은 “늦게나마 양 유족회가 법안 제정에 공동대응하기로 합의하고 법안에 산청·함양사건을 명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유족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거창사건 및 산청·함양사건 관련자 및 그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정당을 떠나 여야 의원이 고루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2004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무산되었던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정부여당을 설득하여 법안 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