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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청사입구.[사진=청양군제공]
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중소기업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조건을 완화했다.
2019년 4월 이후 노인을 고용할 경우 3개월 이상 유지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했는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한 것이다.
또 동일 직장 퇴직 후 3개월 내 재취업자는 제외됐으나, 이 조건도 2개월 내 재취업자만 제외하도록 완화했다.노인고용장려금은 만65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신청 방법은 노인 채용 후 중소기업이 먼저 임금을 지급한 뒤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지원 대상을 만60세 이상도 포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율이 저조해 지원조건을 완화했다”며 “군내 중소기업의 많은 고용과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원제외대상 업종, 자격 한도 및 요건 등 지원계획은 청양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복지실 경로복지팀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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