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들 = 9일, Admiralty(진중역) (사진=NNA 촬영)]
지난 9일 홍콩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를 촉발시킨 '범죄인 인도 조례' 개정안에 대해 홍콩 정부의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이 10일, 철회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례 개정을 위해 시민들을 계속해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조례 개정의 목적은 홍콩의 법규를 보다 완전하게 하기 위한데 있다"고 설명하며, 조례의 본질과 개정 목적에 대해 시민들에게 계속해서 설명해 나갈 방침을 표명했다. 조례 개정 후에는 용의자의 이송안건에 대해 관계되는 국가・지역, 안건의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입법회(의회)에 보고해 나간다는 방침도 밝혔다.
9일에는 일부 과격 시위로 인해 정부 청사 주변에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 양측 모두 부상자가 나왔다. 경찰은 최루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 진압에 나섰다. 캐리람 장관은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고 밝히며 책임추궁에 나설 뜻을 표명했다. 관영방송 RTHK에 의하면, 홍콩 경찰은 10일, 과격 시위로 경찰과 충돌한 1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10일자 홍콩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9일 시위 참가자 수는 주최측 발표 기준 103만명(경찰 발표는 24만명)으로, 주최측 발표 기준으로는 1997년에 일어난 홍콩 반환 반대 시위 이후 최대규모였다. 목표였던 30만명을 크게 웃돌았다.
홍콩 기본법(헌법에 해당) 23조에 근거한 국가안전 조례 제정 반대가 쟁점이었던 2003년 시위(50만명)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2003년에는 시위로 인해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제정 방침을 철회한 바 있다.
홍콩 정부는 12일의 입법회에서 개정안 심사를 재개할 방침으로, 7월까지 개정안을 가결시킬 계획이다.
홍콩경제일보에 의하면, 홍콩의 민주파 단체 민간인권진선(民間人権陣線)은 이날에도 집회를 가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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