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브리핑은 특정업체의 제안서 평가결과를 업체에 공개해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디브리핑 결과에 대해 방산업체는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방위사업청은 이의신청에 대해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번 디브리핑은 한화시스템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신궁 등 4개 방호전력에 대해 방사청 담당자들이 제안서 평가 기준과 방법, 세부항목별 평가 점수와 사유, 제안내용 중 강점과 아쉬운 분야를 설명했다.
한화시스템 관계자는 디브리핑에 대해 "방사청의 세부항목별 평가결과 설명을 통해 회사입장에서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알게 되어 향후 제안서 작성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