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위원장(천안1)은 “결산서 상에는 집행률이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정산자료 현황을 보면 축산 및 산림분야에 특히나 실제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반납돼야 하는 사업이 많다”며 “2018년 농림축산국 보조사업의 사업추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하여 정리할 사업은 정리하여,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2018년 농림축산국 예산은 8,878억 9,085만원 중 집행은 8,156억 3,275만원이고, 불용액 214억 2,117만원, 보조금 반납금 31억 843만원, 이월액 477억 2,850만원을 포함하면 2018년에 쓰지 못한 예산은 722억 5,81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단년도 회계원칙에 어긋나고 사업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2020년 예산 편성시에는 신중히 검토하여 사장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결산서 상에 비해 정산서 상에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발생되는 것을 보니 예산 편성요구에서 시・군과의 협의가 미진하여 추계를 잘못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결국 도민에게 적재적소에 가야할 예산의 누수가 생긴 것으로 정산에서 불용되는 예산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김명선 위원(당진2)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지원 사업의 경우 전년도에도 이월하며 이월을 최소화 해달라 지적했던 사항을 올해 다시 이월이 되며 반복 이월되고 있는데, 국비가 제때 확보되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한일 의원(예산1)이 대표발의 한 소규모 「충청남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후 원안 통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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